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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 이영은 기자
  • 승인 2018.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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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늘어…재무건전성, 신뢰성 꼼꼼하게 따져야
△프리드라이프 전속모델 최수종 <사진= 프리드라이프 제공>

국내 상조가입자 수는 지난해 500만 명을 돌파했다.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상조가입은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막상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장례가 발생하면 매장, 화장 여부부터 장례식장 선정, 장례기간 조정까지 유족이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 90여 가지나 된다.

이에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다양한 상조회사를 비교해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전문가 파견과 함께 관, 수의 등 장례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서비스, 차량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며, 상조보험과 달리 양도양수가 자유롭다.

특히 상조서비스는 장례 시점과는 관계 없이 가입 당시의 금액으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는 상조회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의 '자산총액'과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선수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또한, 모든 상조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상조상품 가입시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4개 사로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6%가 이에 해당한다. '은행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보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한 은행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현재 6개사만이 이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의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다. 업계 최초로 6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프리드라이프는 자산총액 645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6975억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지급보증 및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장례 행사 발생 시까지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서비스부문 '2017 한국품질만족도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인적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