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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교육재정 지원' 첫 제도화
광역지자체 '교육재정 지원' 첫 제도화
  • 수원신문
  • 승인 2006.01.19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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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지원조례' 19일 제정ㆍ공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벌이는 내용의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돼온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을 제도화하는 교육지원조례가 19일 제정 공포된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는 도농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조례는 협의회를 통해 수립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교육협력관을 두도록 했다.

교육지원조례는 1997년 처음 제정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73개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2001~2004년 4년 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천885억원으로 부산의 9억4천만원에 비해 300배 가량 많은 것을 비롯해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0.82%), 제주(0.40),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 등은 높은 반면 부산(0.02%), 경북(0.02%), 광주(0.05%), 경남(0.07%), 대구(0.07%) 등은 낮았다. <연합뉴스>